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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 신고서 작성 및 공제 계산법

법률이기자 2023. 1. 18.
의제매입세액 | 신고서 작성 및 공제 계산법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받으실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을 사용해서 새롭게 제조하거나 가공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면세품을 구매할 때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일정 금액에 대해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 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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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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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 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라고 하는바 이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 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 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 분
1.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4분의 4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104분의 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6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의제매입세액 증빙서류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을 구입하시면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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