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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률이기자 2023. 1. 15.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 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법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부 개정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국가에서 지정한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떤 경우에는 감면하여 주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세금보다 무겁게 세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특례를 미리 정해 놓은 법령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신용카드로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 사용금액 합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된 내용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5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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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3.16, 2022.12.3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1.3.16, 2022.12.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라목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8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80

7.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8.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

 

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사용분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사용분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12.20>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20.12.29>


⑥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신설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3.16,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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