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 실명 거래1 형사사건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2.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톡으로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한다. 10:00부터 16:00까지 일하고, 월 400~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객이 입금한 돈 94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무렵 보이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1. 29. 무렵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공소외인으로부터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청.. 법률정보 2023. 1. 1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